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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상한바다꿩102
이사를하고 전입신고는 했는데요
제가 프리랜서로 인터넷판매로 사업자등록증과 통신판매업이 있는데
주소를변경하려고하는데
변경하면 이사한곳ㅇㅔ 임대인이나 집주인이
알수있나요?
궁금하여 글남겨봅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빛나라하리
안녕하세요. 빛나라 하리 입니다.
사업자 등록증 주소 변경 방법에 대해 궁금 하신 것 같습니다.
사업자 등록증 주소 변경은 홈텍스 또는 세무서를 방문을 통해 간편하게 처리 할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 경우 온라인 신청 시 기존 사업자 등록증과 신규 임대차 계약서 사번을 첨부해 제출 하면 됩니다.
신청일로 부터 2일 이내 변경된 등록증을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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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사업자등록증 주소변경하시면 세무서에서 해당 주소지로 사업장 확인이나 우편물이 갈 수도 있어서 집주인이나 임대인이 알게 될 가능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통신판매업 신고도 함께 변경하셔야 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해당 주소로 관련 서류가 올 수 있구요 아무래도 임대계약서상에 사업자등록이 가능한지 미리 확인해보시는게 좋을듯합니다 간혹 주택용으로만 임대하는 경우도 있어서 나중에 문제될 수 있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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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찬참매276
직접 등기를 떼보지 않는 이상 모르지 않을까요? 따로 고지해주는건 없던 것 같지만... 혹시 모르니 집주인에게 미리 통보해두고 해두셔도 좋아용~ 나중에 탈이 없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