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 소득으로도 청년우대청약통장 전환이 가능한가요?
현재 청약통장을 보유중입니다.
따로 직장은 안다니고 매달 50만원정도의 급여를 받는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직장을 안다니고 알바를 하는 경우에도 청년우대청약으로 전환이 가능한 조건에 해당될까요?
만약에 가능하다고 하였을 때, 전환 이후 아르바이트를 그만두게되어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전환되었던 것이
해지된다던지와 같은 불이익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소득이 있다고 하더라도
전년도의 소득을 증명할 수 있어야
청년우대청약통장으로 전환이 가능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을 일반에서 청년우대로 전환시에는 아르바이트나 비정규직으로 얻은 소득 또한 포함해서 신청이 가능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영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네, 아르바이트 소득으로도 청년우대청약통장 전환이 가능합니다. 청년우대청약통장 전환의 자격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입자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병역기간 최대 6년 인정)
직전년도 신고소득 3000만 원 이하
무주택세대 세대원 또는 무주택세대의 세대주 예정자
따라서, 귀하께서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이고, 아르바이트 소득으로 직전년도 신고소득 3000만 원 이하를 충족한다면, 청년우대청약통장 전환이 가능합니다.
전환 이후 아르바이트를 그만두게 되어 소득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전환된 것이 해지되지는 않습니다. 청년우대청약통장의 납입은 자유납입으로, 소득이 없어도 납입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납입을 하지 않으면 납입 횟수 및 납입 금액에 따라 가산금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환 이후에도 아르바이트를 계속하여 소득이 발생한다면, 매달 납입을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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