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아르바이트 소득으로도 청년우대청약통장 전환이 가능한가요?
현재 청약통장을 보유중입니다.
따로 직장은 안다니고 매달 50만원정도의 급여를 받는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직장을 안다니고 알바를 하는 경우에도 청년우대청약으로 전환이 가능한 조건에 해당될까요?
만약에 가능하다고 하였을 때, 전환 이후 아르바이트를 그만두게되어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전환되었던 것이
해지된다던지와 같은 불이익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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