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에서 분담금외에 추가 공사비 발생시 어떻게 나누는지요.
재개발에서 처음 예상했던 분담금 외에 추가 공사비가 발생할 경우에 평형신청과 관리처분때 정해졌던 조합원분양가를 다시 올리는 경우도 있나요? 제가 아는 지역은 공사비가 시공사 본계약때 증액되어 조합원들 비례율을 낮춰서 권리가액을 낮춰서 각자 분담금을 늘리는 방식으로 했거든요.
그런데 조합원분양가 자체를 높이는경우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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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어디까지 시행이 되었는지에 따라 조합원분양가 자체가 높아질수도 있습니다. 보통 조합원분양가는 그대로 하되 분담금을 계속 추가적으로 납부하는것이니 조합원분양가가 높아진다고 보는것도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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