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과 주민센터 사이에는 별도로 공문서를 주고받는 전산망이 별도로 구축되어 있어서 해당 기관에서 문서가 왔다고 하면 그냥 그것을 믿으면 되거든요. 그런데 왜 주민센터는 해당 공공기관 직원의 사원증을 받아야만 업무를 처리해주는 것일까요? 그냥 지침이 그렇다고는 하는데 정확히 그 이유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떡뚜꺼삐입니다.
지침이 그렇다고 한다면 그 지침 내용을 일반인들이 알리가 없으니 이곳에서 누가 답변할수 있을까요?
지침이 그렇다고 한다면 더 이상 할말이 없는거지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