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원천징수) 간편장부 대상자입니다. 헌데 작년(21년)에 6개월간 회사 근무를 병행했습니다. (6월~11월)
현재는 퇴사 상태라 연말정산이 불가능한 상태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올해 종소세 신고시 간편장부로 같이 신고해야할 것 같은데요.
간편장부 상에 계정과목에 매출로 잡고 4대보험을 제외한 순수 연봉의 월급을 기재해야하는지요?
그렇다면 제가 부담하는 4대 보험 지출 내역은 어떻게 작성해야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은 장부에 작성하지 않습니다. 장부는 기존처럼 사업소득만 작성을 하는 것입니다. 근로소득은 연말정산 공제자료를 반영하여 계상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근로자인 기간에 납부한 4대보험료는 근로소득에서 공제가능합니다. 아래 국세청 동영상 자료실에 사업소득 및 타소득신고방법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2244&bbsId=131038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