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은수 수의사입니다.
우선 목줄이 채워져 있는 상태가 중요할듯 합니다.
질문자님 강아지의 목줄이 채워져 있지 않았다면 우선 질문자님이 과실에 의한 재산상의 피해를 준 상태이고 상대측은 긴급피난행위로서 발로 걷어찬 상태에 해당하여 동물학대로 규정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상대방 강아지의 목줄채워진 상태, 상황, 그리고 다친 상태의 정도에 따라 법리적 해석이 달라질 수 있기에 단순하게 욕설과 배를 찼다는 사실만으로는 상대방을 무조건적으로 모욕죄나 동물학대 등으로 고소, 고발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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