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 연체시에 연말정산방법을 알려주세요.

기민****
2020. 01. 27. 15:09

2019년 급여중 2달치 급여를 못 받고

현재 퇴사후 급여 지급을 독촉중입니다.

이런 경우에 연말정산할때 2달치분을 어떻게 정산하는게 가장 좋을까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성재 세무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득세법상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미지급한 임금의 경우, 아래 규정상 정해진 의제지급시기에 이를 지급한 것으로 봅니다. 이를 의제지급 규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해당 급여를 못받은 것 역시 받은 것으로 보고 연말 정산을 하시면 됩니다.

 ※ 미지급임금의 의제지급시기 (소득세법 제135조 제1·2항)

      - 1월부터 11월까지의 급여액을 당해연도의 12월 31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급여액을 12월

         31일에 지급한 것으로 본다

      - 원천징수의무자가 12월분의 급여액을 다음연도 2월 말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급여액은

         2월 말일에 지급한 것으로 본다

이해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2020. 01. 27. 2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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