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아보험 들은 후 바로 진료 받고 3개월 후에 치료해도 되나요?
치아보험 계약 후 3개월이 지나야 치료비 청구 할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
일단 치아보험 들고 곧바로 진료받은 후에 치료는 3개월 후에 하는게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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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치아보험은 암보험과 동일하게 90일간의 면책기간이 있습니다.
보철치료는 2년뒤에 100%보장 되고
보존치료는 1년뒤에 100%보장 가능 합니다.
상품 설명서 참고 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재경 보험전문가입니다.
치아보험은 가입 후 90일간의 면책기간을 가집니다. 치아보험 가입 후 3개월 이내에 어떠한 치료를 받더라도 부지급이 약관의 내용으로 3개월 이상 지난 후 치료를 받으시면 보장이 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재민 보험전문가입니다.
면책기간이 지난후에 청구는 가능하지만
감액기간 1년 또는 2년이내 청구시 50%를 지급하기 때문에 감액기간 고려하시고 치료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 90일 면책기간내 진단 받은 치아치료는 보상대상이 아닙니다.
- 90일 이후 진단 + 치료가 확인될시 보장대상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치아보험 듣고 3개월은 면책기간입니다.
치아보험 가입후 바로 진료를 받아서 진단을 받으면 기록지에 남기 때문에
3개월 후에 청구하셔도 청구 안됩니다.
병원 자체를 3개월 뒤에 가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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