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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로운누에300
자유로운누에30023.04.27

치아보험 들은 후 바로 진료 받고 3개월 후에 치료해도 되나요?

치아보험 계약 후 3개월이 지나야 치료비 청구 할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

일단 치아보험 들고 곧바로 진료받은 후에 치료는 3개월 후에 하는게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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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4.27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치아보험은 암보험과 동일하게 90일간의 면책기간이 있습니다.

    보철치료는 2년뒤에 100%보장 되고

    보존치료는 1년뒤에 100%보장 가능 합니다.

    상품 설명서 참고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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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재경 보험전문가입니다.

    치아보험은 가입 후 90일간의 면책기간을 가집니다. 치아보험 가입 후 3개월 이내에 어떠한 치료를 받더라도 부지급이 약관의 내용으로 3개월 이상 지난 후 치료를 받으시면 보장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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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재민 보험전문가입니다.

    면책기간이 지난후에 청구는 가능하지만

    감액기간 1년 또는 2년이내 청구시 50%를 지급하기 때문에 감액기간 고려하시고 치료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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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 90일 면책기간내 진단 받은 치아치료는 보상대상이 아닙니다.

    - 90일 이후 진단 + 치료가 확인될시 보장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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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치아보험 듣고 3개월은 면책기간입니다.

    치아보험 가입후 바로 진료를 받아서 진단을 받으면 기록지에 남기 때문에

    3개월 후에 청구하셔도 청구 안됩니다.

    병원 자체를 3개월 뒤에 가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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