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7월에 증여받은 3,700만원 전체를 합산하여 증여재산가액을 구성하시고 그에 따른 증여재산공제액은, 앞선 10년 간 3천만원에 대하여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으셨을 것이므로 5천만원에서 3천만원을 뺀 2천만원만 차감하시면 될 것입니다. 따라서 3,700만원에서 2천만원을 뺀 1,700만원에 대하여 증여세를 납부하시면 되며, 예상 납부세액은 약 170만원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