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거주를 목적으로 전세금 반환을 위한 주택담보대출이 현시점에서 가능 한가요?
2주택자이고 현재 대출은 없습니다.
1년뒤 자가주택에 실거주를 하고자 하는데
이런때는 어떤방법으로 대출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이건 은행권에 질문해야 하나 은행상담 란이 없는것 같네요.
안녕하세요. 이상훈 공인중개사입니다.
2주택자의 담보대출 관련 문의주셨습니다.
원칙적으로 2주택에 대해 담보대출은 불가합니다
현재 고강도 대출규제 정책으로 인해 신용대출에도 부동산
관련 사용출처를 제한하는 추세입니다
후순위 대출이나 제2금융권을 이용하는 방법도 있지만 금리가 높으니
주의가 요구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코칭 박샘" 박진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금 반환 목적의 담보대출도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직접 은행에 방문하여 창구에 대출상담자와 상담을 하세요. 그래야 정확한 답을 얻을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