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기타 고민상담 이미지
기타 고민상담고민상담
기타 고민상담 이미지
기타 고민상담고민상담
터프한삵215
터프한삵21523.03.19

공사장 차량 불법 도로점유 신고는어디에

공사차량이 신고안하고 도로점유하는건 어디에 신고해야하나요 경찰관할도 아니라고 들었는데 구청이나 시청에 신고해야하는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3.19

    안녕하세요. 언제나정성을다하는달빛으로입니다. 관할관청의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공사차량이 불법으로 도로를 점용하고 사용하고 있다면 관할경찰서에 신고하시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관할서에서 안된다면 구청 민원실에 신고하셔서 도로 무단 사용에 대해 민원을 넣어 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