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장 차량 불법 도로점유 신고는어디에
공사차량이 신고안하고 도로점유하는건 어디에 신고해야하나요 경찰관할도 아니라고 들었는데 구청이나 시청에 신고해야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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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언제나정성을다하는달빛으로입니다. 관할관청의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공사차량이 불법으로 도로를 점용하고 사용하고 있다면 관할경찰서에 신고하시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관할서에서 안된다면 구청 민원실에 신고하셔서 도로 무단 사용에 대해 민원을 넣어 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