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권진주 보험전문가입니다.
부인과 수술받은 장기(난소 혹은 자궁)에 암진단을 받게 되신다면 진단비 받으실 때 분쟁의 소지가 있어 보입니다.
유병자 보험의 알릴의무는 상품마다 상이합니다만 통상적으로은 아래와 같습니다.
[3·2·5 유병자보험 병력 기본확인사항]
1. 3개월 이내 입원, 수술, 재검사 등 의사의 필요소견
2. 2년 이내 입원, 수술
3. 5년 이내 암 진단, 수술, 입원
*실비 청구 시 청구 이력이 보험사 전산에 공유되는 것은 맞습니다만 어떤 규칙이나, 연관성이 있는지는 설계사들도 알기가 어렵습니다.
청구하신 보험사에는 당연히 공유되고, 타 사 에도 공유가 되는데 어떤 회사는 되기도 하고 안 되는 회사도 있는데 이걸 설계사들도 심사를 넣어봐야 알 수 있기에 복불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