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문의좀!!!!!!!!!!!!!

아까 LH상담사하고

통화했는데

사진속 이미지 첨부내용속에서

자산 보유 확인서 이게

제가 자산이 있거나 가게나 있거나

매물이 있으면 제출을 하는거고

암것도없고 오로지 LH지만 있는거면

저서류는 낼필요 없고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만 내면 되는건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천지연 사회복지사입니다.

    현재 본인에게 자산, 가게, 매물 등이 없다 라면

    없음 이라고 표시 체크를 하고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만 제출해도 될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엄자영 사회복지사입니다.

    질문하신 서류에 대한 내용입니다.

    금용정보 제공 동의서 작성하시고

    옆에는 해당 사항 없다는 것에 표시한 다음

    제출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원식 사회복지사입니다.

    상담사분과 통화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서류 뭉치를 보면 누구나 머리가 아프기 마련이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네, 맞습니다. 상담사분이 안내해주신 내용이 핵심이에요.

    ​1. 자산 보유 사실 확인서 (왼쪽 서류)

    ​이 서류는 LH가 전산상으로 즉시 확인할 수 없는 **'기타 자산'**이 있는지 본인이 직접 밝히는 용도입니다.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본인 명의의 상가, 토지, 별도의 분양권, 고가의 회원권 등이 전혀 없고 현재 신청하려는 LH 임대 주택 관련 정보만 있다면 작성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작성해야 하는 경우: 공적 자료로 바로 나타나지 않는 개인 간의 임대차 보증금(남의 집에 전세나 월세 살고 있는 경우 등)이나 비상장 주식 등이 있을 때만 적는 것입니다.

    ​2.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오른쪽 서류)

    ​이건 무조건 제출하셔야 하는 필수 서류입니다.

    ​이유: LH가 은행이나 보험사 등에 "이 사람이 가진 예금이 얼마인지 알려주세요"라고 요청할 수 있도록 허락을 받는 서류입니다.

    ​이 서류가 있어야 LH에서 본인의 실제 자산 규모를 확인하고 입주 자격을 심사할 수 있습니다.

    ​💡 요약하자면!

    ​정말 아무것도 가진 게 없고 LH 주택 관련 상황뿐이라면,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만 꼼꼼히 작성(세대원 전원 서명 확인!)해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혹시 불안하시다면 '자산 보유 사실 확인서'를 빈칸으로 두지 마시고, 상담사에게 다시 한번 확인하여 "해당 사항 없음"이라고 기재해야 하는지 정도만 체크해보시면 완벽할 것 같네요.

  • 안녕하세요. 제가 알기로는 자산이 없어도 없다는 내용이 공사에 확인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금융정보동의서사 자산정보서류를 제출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모르니 LH대표 고객센터 연락하셔서 상담원과 통화 해보세요

    금융정보동의서는 반드시 필요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