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급을 월급으로 환산 하려는데요?
5인미만 사업장이고
주 1회 월요일 휴무
출근 11시 ~ 퇴근 21시
휴계시간 1시간 30분
급여 300만원시 주휴수당 포함 시급 11,703원 이라는 노무사님들의 답변이 있었는데
그렇다면 시급11703원 * 8.5시간(실근무시간)*30일 (주1회휴무포함해서 30일)이렇게 월급을 책정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11,703*[(8.5*6)+8]*4.345 으로 계산합니다. 휴게시간에 대한 임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11,703원이라는 시급의 산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3,000,000원 / ((일 8.5시간 * 6일 + 주휴 8시간) * 365일 / 12개월 / 7일) = 11,703원이 나옵니다.
따라서 역산할 때에도
11,703원 * ((일 8.5시간 * 6일 + 주휴 8시간) * 365일 / 12개월 / 7일)이 되어야 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월 급여를 책정하는 월 일수는 30일이 아닌 평균적인 월 일수 30.415일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이 포함이므로
실제로 근로한 일수를 곱하여야 할 것입니다.
휴일은 제외하고 계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월급은 이미 300만원으로 정해졌으므로 다시 책정하는 것은 무의미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시급을 월급으로 환산하려면 적용할 시급을 미리 정해야 월급으로 환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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