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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기로운줄나비104
슬기로운줄나비10423.02.13

자동차 정기검사 하고나서 재검사 판정

오늘 자동차 정비검사 예약하고 다녀왔는데요 , 나머지는 다 멀쩡한데

자동차 뒤 번호판(?) 쪽 번호등인가 뭔가 전구가 나갔다고 교체하고 다시오라고 하는데

가격 많이 나올까요?

그리고 재검사는 3월 29일까지 오라고 하는데 , 지금 정기검사 유효기간이 2월 16일까지 입니다.

2월 16일 넘기면 벌금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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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의로운흑로39012입니다.

    재검사 기간까지만 수리후 다시 검사를 받으시면 되며

    단순 전구같은 경우는 공임비포함 1만원 정도 받을수는 있습니다. 근처 정비소에 가서 수리하세요.


  • 안녕하세요. 리얼리티365입니다.

    기한 넘기면 과태료에요.

    전구는 단골 정비소가면 얼마 받지도 않을꺼예요. 친한데는 공짜로도 갈아주고 하니까요~

    그래서 저는 공업사하고 종합검사 같이 운영하는 민간업체에가서 검사받아요.

    간단한건 바로 정비 해주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