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정기검사 하고나서 재검사 판정
오늘 자동차 정비검사 예약하고 다녀왔는데요 , 나머지는 다 멀쩡한데
자동차 뒤 번호판(?) 쪽 번호등인가 뭔가 전구가 나갔다고 교체하고 다시오라고 하는데
가격 많이 나올까요?
그리고 재검사는 3월 29일까지 오라고 하는데 , 지금 정기검사 유효기간이 2월 16일까지 입니다.
2월 16일 넘기면 벌금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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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의로운흑로39012입니다.
재검사 기간까지만 수리후 다시 검사를 받으시면 되며
단순 전구같은 경우는 공임비포함 1만원 정도 받을수는 있습니다. 근처 정비소에 가서 수리하세요.
안녕하세요. 리얼리티365입니다.
기한 넘기면 과태료에요.
전구는 단골 정비소가면 얼마 받지도 않을꺼예요. 친한데는 공짜로도 갈아주고 하니까요~
그래서 저는 공업사하고 종합검사 같이 운영하는 민간업체에가서 검사받아요.
간단한건 바로 정비 해주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