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영리한느시128입니다.
예금자보호제도란 금융기관이 파산하게 되는 경우 예금보험공사가 예금자 1인당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최고 5천만원까지 보호하는 법적인 제도를 뜻합니다.
예금보험은 예금자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법에 의해 운영되는 공적보험이기 때문에 예금을 대신 지급할 재원이 금융회사가 납부한 예금보험료만으로도 부족할 경우에는 예금보험공사가 직접 채권(예금보험기금채권)을 발행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재원을 조성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