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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직한고니는너무피고내요님56
보통 은행에 예금을 많이들 넣어놓으시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은행도 한 기업이다보니 문제가 생길수 있어 예금 보호 제도라고 있다라고 하던데 어떤 제도인지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영리한느시128
안녕하세요. 영리한느시128입니다.
예금자보호제도란 금융기관이 파산하게 되는 경우 예금보험공사가 예금자 1인당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최고 5천만원까지 보호하는 법적인 제도를 뜻합니다.
예금보험은 예금자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법에 의해 운영되는 공적보험이기 때문에 예금을 대신 지급할 재원이 금융회사가 납부한 예금보험료만으로도 부족할 경우에는 예금보험공사가 직접 채권(예금보험기금채권)을 발행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재원을 조성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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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한날쥐53
안녕하세요. 귀한날쥐53입니다. 예금자 보호가 되는 상품은 원금+이자 5천만원까지 보호가 됩니다. 해당 금융기관이 파산해도 나라에서 예금액5천만원까지는 돌려주는것을 보장하는거에요.
비오는 날에서 얼큰한 수제비7
안녕하세요. 조용한참새179입니다. 은행 예금보호는 은행이 파산되도 일정금액 예금 보호하는것입니다. 다만 금액이 그리많치는않습니다. 오천만원까지만 예금보호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