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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격한오리270
엄격한오리27021.12.07

간이사업자 일용직 신고방법??

제가 올해 간이사업자를 내고 운영중

일용직으로 사람을 며칠 잠깐 고용했어요

8일 미만 일급 15만원 이하이면

4대보험을 안해도 된다고는 알고있는데 맞는건가요?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어떻게 신고하면 되나요?

또 일용직 신고 방법과 신고할때 일한날짜로 정확하게 신고 해야되는건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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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맞습니다.

    일용직 원천세신고는 지급월의 다음달 10일까지 신고하시면 됩니다.

    또한 일용직 지급명세서도 다음달 말일까지 제출해야합니다.

    고용. 산재보험은 근로내용확인신고서를 지급일에 다음달 15일까지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시에 근무한 날짜및 근무시간, 급여내역을 기재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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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4대보험 가입 여부 등은 노무사사무실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일용직에게 급여를 지급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 및 납부하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지급일의 다음 달 말일까지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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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12.07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일용직을 고용하고 인건비 신고를 하려는 경우 다음 달 15일까지 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하면 됩니다. 고용 및 산재보험은 부과되며 근무일수에 따라 건강 및 연금보험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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