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와 공동명의하면 1금융 담보대출 안되나요??
질문1)혼인 예정자이지만 아직 결혼도 혼인신도도 안된 사이끼리 아파트 매매시 공동명의하면 담보대출시 부부공동명의가 아니라 제3자 공동명의에 속해 1금융 담보대출 자체가 안되나요??
질문2) 아니면 1금융 담보 대출이 가능하지만 예를들어 kb시세 4억 가정하에 대출시 각각 지분 5:5라면 2억의 70프로 까지만 가능한가요??
질문3)질문2가 예스라면 두사람 각자 1금융에서 지분만큼 담보대출을 지분의 70프로까지 가능한가요??
두사람 모두 신용등급 2등급,비조정지역,다른대출은 없어요.
질문4)이런거 물어보려면 그냥 아무은행 대출 창구쪽가면 설명해주나요??
질문5)아니면 처음에 한사람명의로 아파트계약후 1금융 담보대출 실행후 몇달후에 다른 한사람명의를 세금내고 공동명의로 집어넣을수 있나요??
어무것도 몰라서 여쭤봐요.
미리 답변 주시는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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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1) 대출자체가 안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2) 심사를 받아보아야 합니다.
3) 이 부분도 심사를 받아보셔야 하며 대출은 워낙 변수가 많습니다
4) 네 설명해줄 것입니다
5) 위와 같이 다른 사람명의를 추가할 수 있으나 등기비용 등이 추가적으로 발생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제3자와 공동명의를 한다고 해서 대출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대출의 한도가 줄어들 수 있으며, 공동명의자의 동의가 있어야지만 대출이 가능하니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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