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 판매하고 몇개월 후 반품할 경우 세무적으로 어떻게 처리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반품 및 환불 관련해서 궁긍한점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1월에 제품을 판매하여 세금계산서 발행 후 신고도 했습니다.
그런데 7월달에 제품을 일부 반품하고 환불할 경우
세무적으로는 어떻게 처리해야할까요??
1월달 세금계산서를 수정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제품을 구매한 후 반품하는 경우 반품하는 반품한 날을 작성일자로 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입니다.
질의의 경우 당초 구매는 1월이나 반품이 7월이므로 7월에 반품하는 일자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에 반영하시면 됩니다.
제70조【수정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사유 및 발급절차】
① 법 제32조 제7항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전자세금계산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유 및 절차에 따라 발급할 수 있다.
1. 처음 공급한 재화가 환입(還入)된 경우: 재화가 환입된 날을 작성일로 적고 비고란에 처음 세금계산서 작성일을 덧붙여 적은 후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음(陰)의 표시를 하여 발급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월의 세금계산서를 수정발행하되, 작성일자는 1월이 아닌 환불이 발생한 7월로 하시면 됩니다. 수정세금계산서 발행이 귀찮으시면 7월에 (-)음의 세금계산서를 신규로 발급하셔도 됩니다. 결론은 7월로 수정하여 발행할 경우, 2기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이 줄어들기 때문에 환불로 인한 조정이 자연스럽게 됩니다.
1월 날짜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한다면 부가가치세도 수정하여 신고해야 하며, 경정청구를 통해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아야 하고 거래상대방도 수정신고 및 부가가치세를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번거로움을 없애기 위해 7월달에 발행하시는 것이고, 부가가치세법에서도 7월로 발행하는 것이 맞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