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일반적으로 비급여 진료란 국민건강보험에서 지원해 주지 않는 항목의 진료입니다.
대부분의 비급여 진료라도 치료목적의 진료는 대부분 실비처리로 가능합니다.
필요서류는 영수증과 진료비 세부 내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혹 안나오는 항목이 있는지 없는지 진료비 세부 내역서를 보고 판단하게 됩니다.
우선 나오든 안나오든 모든 다 청구해보시는게 좋으며
의원급 1만, 병원급 1.5만 , 대학병원급 2만, 약국8천원의 자기부담금이 있기 때문에 이 금액보다 많이 나오셨을때 청구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