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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혜풍
천혜풍22.10.20

병원이나 약국에서 비급여 표기된것은 보험처리가 안되는건가요?

병원이나 약국에서 진료및 약제조시 비급여 품목들이 많은데 다 보험처리가 안되는건지 궁금합니다. 누구는 받는다고하고 누구는 못받는다고해서 궁금하고 또한 받는다면 소견서 없이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소견서 받으려서 재방문해야 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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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3.10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비급여라고 해서 다되는 것도 아니고 다 안되는것도 아닙니다.

    약관에 보상하지 않는 손해를 참고 해보세요. 명시 되지 않는 부분은 보상이 가능 합니다.

    소견서는 담당의사가 직접 작성하는 내용이니 내원해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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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비급여 치료 및 약물도 실비에서 보장 받을 수 있습니다.

    먼저 보험에서의 보장을 받으려면 약관의 보장 면책사항이 약 1~2페이지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피부 미용적 치료(여드름, 흉터)는 보장을 해주지 않지요.

    또한 건강검진 및 예방을 위한 치료행위도 보장이 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으면 추전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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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 비급여는 건강보험공단에 급여처리가 안되는 부분으로 실손의료비에서 보상합니다.

    - 다만 약관상 보상이 불가한 비급여치료는 실손의료비에서 보상이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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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심사에 따라서 비급여 항목중 임의비급여로 제외될 여지가 아예없다고는 답변드릴수 없으나 일반적인 경우

    처방조제의 경우에는 (즉 처방전에 들어가 있어야함) 비급여라고 하더라도 보상대상 의료비가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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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비 급여 약제비도 의료 실비로 처리 가능합니다.

    약 봉투에 약품명이 같이 표시되어 있다면 봉투 만으로 청구 가능합니다.

    처방약이 치료 목적이 아닌 경우 보상하지 않을 수 있으니 이 부분은 염두해 두셔야 할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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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윤철기 보험전문가입니다.

    병원이나 약국에서 진료및 약제조시 비급여 품목에대해서는 보장이가능한지는

    가입한 보험사에 문의 해보셔야됩니다. 항목별로 보장이되는게있고 안되는게 있는데

    보험사마다 기준이 조금씩은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청구하실때는 의사소견서가 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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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일반적으로 비급여 진료란 국민건강보험에서 지원해 주지 않는 항목의 진료입니다.

    대부분의 비급여 진료라도 치료목적의 진료는 대부분 실비처리로 가능합니다.

    필요서류는 영수증과 진료비 세부 내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혹 안나오는 항목이 있는지 없는지 진료비 세부 내역서를 보고 판단하게 됩니다.

    우선 나오든 안나오든 모든 다 청구해보시는게 좋으며


    의원급 1만, 병원급 1.5만 , 대학병원급 2만, 약국8천원의 자기부담금이 있기 때문에 이 금액보다 많이 나오셨을때 청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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