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멍멍뭉이입니다.
한국에서는 멸종위기 동물을 포함하여 야생동물을 잡는 것은 대부분의 경우 형법상의 죄로 인정됩니다.
일반적으로, 대한민국의 “야생생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멸종위기종, 국가적으로 보호되는 동물, 그리고 기타 특별한 보호 대상 동물을 대상으로 하여, 이들을 살거나 포획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동물을 살거나 잡아서는 안 됩니다. 만약 멸종위기 동물을 살거나 포획하는 행위를 하게 되면, 야생생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인하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처벌은 벌금, 징역, 혹은 그 이상의 더 엄격한 처벌일 수 있으며, 사건의 심각성과 범죄자의 과거 범죄 기록 등에 따라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