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황동건 약사입니다.
처방받아 조제된 의약품의 경우 조제 형태에 따라서 유효기간이 달라집니다. 우선 개봉의약품은 일반적(의약품마다 달라질 수 있음)으로 "25도 이하의 서늘한 곳에서 건조한 상태의 습도가 유지되고 차광이 필요한 경우 빛을 막은 형태로 보관"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조건을 지켰다는 전제에서 유효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개봉되지 않은 병포장: 원 약품 용기에 표기된 유효기간
개봉된 병포장: 개봉일로 부터 1년(단, 원래 의약품의 사용기간 내)
PTP 포장: 원 약품 용기에 표기된 유효기간(단, 포장이 제거된 경우 개봉된 약과 동일하게 취급)
비닐포장: 6개월~1년(포장 상태와 조건이 상이할 수 있으며, 안전한 약물 사용을 위해서 일반적으로 6개월이라고 많이 설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