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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곧은쇠오리180
올곧은쇠오리18022.02.15

어머니 명의의 신축 아파트로 들어가려 하는데요

명의는 어머니 명의로 되어 있고 제가 와이프랑 아들이랑 들어가려는데요 조합 아파트라 준공 후 등기 치기 전에는 제 명의로 변경 할 수가 없답니다. 조합 설립 시점부터 입주 전까지 조합 가입 조건이 되는 사람으로만 명의 변경이 가능하데요. 무주택(또는 84형 미만 아파트 한 채 소유) 세대주라는 조건이었는데 가입시 제가 조건이 안돼서 어머니 명의로 했었는데 입주전 변경 하려니 안된다네요. 먼저 어머니 명의로 쭉 가고 취득세 내고 제가 전세식으로 들어가서 어머니께 전세금 드리고 들어가는건 아무 상관 없겠져? 그럼 나중에 제 명의로 변경하려면 또 세금이 나가겠네여? 차라리 입주 때 어머니 명의로 등기 치고 바로 제 명의로 바꾸는거랑 마찬가지 일까여? 그리고 명의 변경에 발생하는 세금과 세율은 얼마나 될까요? 지금 몇개월 남지 않은 시점에 너무 머리아픕니다. ㅠ 어떻게 해야 가장 현명한 방법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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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2.16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지역주택조합인지 재개발/재건축정비사업조합인지 모르겠으나 지주택으로 생각됩니다. 입주권 단계에서 명의변경이 되지 않는 경우 준공 후 변경해야하며 이 경우 취득세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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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부동산을 증여하실 경우 해당 부동산을 증여하는 날의 시가평가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계산하는 것인데, 이 때 이전 10년 간 별도로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이 없을 경우 10년 간 최대 5천만원까지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부동산을 증여하실 때에는 담보된 채무를 함께 증여하신다면 승계받는 채무액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채무액을 초과하는 시가평가액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납부하시게 되므로 세액이 절감되는 효과는 있으나 구체적인 절세방안은 부동산의 매입가액, 그 때 당시의 시가, 부동산의 종류 등에 따라 천차만별로 달라지므로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컨설팅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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