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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취득세·등록세

올곧은쇠오리180
올곧은쇠오리180

어머니 명의의 신축 아파트로 들어가려 하는데요

명의는 어머니 명의로 되어 있고 제가 와이프랑 아들이랑 들어가려는데요 조합 아파트라 준공 후 등기 치기 전에는 제 명의로 변경 할 수가 없답니다. 조합 설립 시점부터 입주 전까지 조합 가입 조건이 되는 사람으로만 명의 변경이 가능하데요. 무주택(또는 84형 미만 아파트 한 채 소유) 세대주라는 조건이었는데 가입시 제가 조건이 안돼서 어머니 명의로 했었는데 입주전 변경 하려니 안된다네요. 먼저 어머니 명의로 쭉 가고 취득세 내고 제가 전세식으로 들어가서 어머니께 전세금 드리고 들어가는건 아무 상관 없겠져? 그럼 나중에 제 명의로 변경하려면 또 세금이 나가겠네여? 차라리 입주 때 어머니 명의로 등기 치고 바로 제 명의로 바꾸는거랑 마찬가지 일까여? 그리고 명의 변경에 발생하는 세금과 세율은 얼마나 될까요? 지금 몇개월 남지 않은 시점에 너무 머리아픕니다. ㅠ 어떻게 해야 가장 현명한 방법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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