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병섭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IRP(Individual Retirement Pension)는 개인형 퇴직연금 제도로, 퇴직금을 개인 명의의 계좌로 적립하여 운용하고 노후에 연금 형태로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IRP 퇴직 적금은 IRP 제도를 활용한 적금 상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1. 가입 대상: 퇴직금을 수령한 경우, 퇴직연금 가입자, 자영업자 등
2. 적립금 운용: 원금 보장 상품(정기예금, 적금 등)이나 실적 배당 상품(펀드, 신탁 등)에 투자
3. 세제 혜택:
- 적립금에 대한 세액 공제: 연간 납입액의 12% (근로소득금액의 50%와 연 700만원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함)
- 운용 수익에 대한 비과세: 연금 수령 시까지 운용 수익에 대해 세금이 부과되지 않음
- 연금 수령 시 연금소득세 부과: 연금 수령 시 연금소득세가 부과되나, 일반 소득보다 세율이 낮음
4. 중도 해지 시 불이익:
- 중도 해지 시 기납입한 세액 공제액을 추징 당함
- 운용 수익에 대해 기타소득세 16.5% 부과
따라서 IRP 퇴직 적금은 장기 투자와 노후 대비에 적합한 상품이며,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중도 해지 시 세제 혜택이 사라지므로 장기 투자에 적합한 자금을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