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할증기준이 어떻게되나요?
자동차 보험료 할증기준을 알고싶습니다
사고가 나야오르는건지 단순 자치슈리를해도 오르는지
또 보험료가 올라간다면 올라가는게 얼마나 올라가는지
다시 내려가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하상우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먼저, 자동차 보험의 지원을 받을 경우 할인유예 혹은 할증 대상이 됩니다.
질문자분께서 말씀하신 단순자차수리의 경우도 포함되죠.
질문자분께서 알아두셔야 할점 첫번째,
물적사고 할증금액이 200만원으로 가입한 경우(대부분 200만원으로 가입)
자차 수리비가 200만원이 넘지 않으면 할증이 되지 않고 할인유예가 됩니다. (할인/할증 대상도 아님)
반대로 자차 수리비가 200만원이 넘어가 면 할증이 됩니다.
질문자분께서 알아두셔야 할점 두번째,
자동차 보험의 지원 이력은 3년간 유지됩니다.
즉, 향후 사고 이력이 없더라도 한번 할인유예가 되면 앞으로 3년간은 할인유예됩니다.
그리고 3년후에는 할인 조건에 해당됩니다.
질문자분께서 알아두셔야 할점 세번째,
자차수리에는 자기부담금이 있습니다.
물적사고 할증금액이 200만원으로 가입한 경우,
기본적으로 20%는 본인이 부담해야합니다. (최소금액 20만원, 최대금액 50만원)
따라서, 3년간의 할인유예와 자기부담금을 감수하고도 자차보험으로 수리를 하느냐
혹은 그냥 본인이 알아서 수리하느냐에 고민이 있으실겁니다.
60~70만원 이상의 수리비가 나오지 않을시엔 차라리 자차보험처리가 아닌 본인 돈으로 수리하는 것을 권장드리곤 합니다.
이외에 대인 사고와 같은 경우엔 무조건 할증대상입니다.
안전운전만이 내 보험료를 줄일수 있는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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