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야간진료실에 근무했던 한 사람으로서 가끔 술에 만취 되어 119구급차에 내원하는 어른이나 청소년 중년남성 여성이 있습니다. 119구급차는 신고를 받고 병원 이송해 오지만 병원에서는 별다른 진료를 할 수 없어요. 알콜 해독위해 수액처방 뿐입니다. 과연 술에 만취되어 오는 사람들에게도 의료보험혜택을 주어야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의료 분야 지식답변자 서민석 의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응급실에서 근무하셨던 경우라면 술은 정말 싫어하실 듯 합니다. 주취자라고 해도 건강보험 적용은 가능합니다. 마음은 건강 보험 적용을 해주고 싶지도 않고, 가끔은 그냥 집에 보내보리고 싶기는 하지만(물론 그럼 안 되지만요..) 수액이라도 맞고 정신이라도 차리고 집에 보내야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