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가로주택사업의 동의가 진행 중인 상태인데 지금 동의를 하지 않아도 이후 사업이 추진된다면 그때에도 조합원으로 편입이 될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현금 청산자로 분리 되어 협의하여 보상을 받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