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공공임대 주택 분양전환시 분양주택에 대한 비과세요건?
주택 임차일부터 5년을 거주했는데요
2021.10윌에 분양전환으로 등기했어요
그런데 전 세대원은 아니고 제가세대주였고 남편은 임대시 처음부터 다른 시도에서 다른 주소에서 세대주로 있었어요 남편의 근무지가 다른 주소에 있어서어요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중 예외 규정에 '근무상의 형편'이라는 항목이 있는데 여기에 해당하는지요?
매매시 비과세요건에 해당이 되는지 안되는지 궁금합니다. 이요건에 해당하려면 나중에 양도시 세무서에 어떤 서류로 증명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대주택법 제2조제1호 규정에 따른 임대사업자가 임대를 목적으로 건설하여 임대하는 주택에서 입주일 이후부터 분양전환 당시까지 거주한 임차인이 당해 임대주택을 임대주택법에 따른 분양 전환으로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일 현재 당해 세대가 다른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경우 당해 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일로부터 당해주택의 양도일까지의 거주기간이 5년 이상에 해당하면 취득일 이후 3년 보유 여부에 관계없이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의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므로 비과세가 가능한 것입니다 . 이를 증빙하기 위해서는 재직증명서 등의 근무상의 여건의 부득이한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합리적인 증빙이 있어야 가능한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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