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임차일부터 5년을 거주했는데요
2021.10윌에 분양전환으로 등기했어요
그런데 전 세대원은 아니고 제가세대주였고 남편은 임대시 처음부터 다른 시도에서 다른 주소에서 세대주로 있었어요 남편의 근무지가 다른 주소에 있어서어요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중 예외 규정에 '근무상의 형편'이라는 항목이 있는데 여기에 해당하는지요?
매매시 비과세요건에 해당이 되는지 안되는지 궁금합니다. 이요건에 해당하려면 나중에 양도시 세무서에 어떤 서류로 증명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