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는 7년전 해당 집을 구매할때 부모님의 지원해주신 자금은 부모님께서 대여를 해준 것이 아니라면 증여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7년 전, 주택취득자금출처조사가 나오지는 않았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과거 부모님의 자금 3억에 대한 상환으로 해석할 경우에는, 7년 전 3억에 대해서 증여세가 과세될 위험이 있습니다. 만약, 과거에 부모님께 3억원을 대여를 했다면 지난 7년 동안 매월 일정 이자와 원금 등을 상환했어야 할터인데 그러지 않았으므로 증여로 과세될 위험이 있습니다. 금전을 대여했음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상환하지 않으면 국세청은 이를 증여로 봅니다.
따라서, 증여세를 다소 부담하더라도 4.5억에 대해서 증여세를 신고 해야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그렇게 하는 것이 마음이 편할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