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쌈박한발발이111
쌈박한발발이11122.07.22

변액연금보험 월 100만씩 2개 가입했다면 비과세가 어떻게 적용되나요?

2010.04월에 월100만원씩 10년납 한화생명에 똑같은 변액연금보험 2개를 가입했습니다.

할인받아 988,000원씩 납입했고요.

2008.3월에 월50만원씩 3년납으로 가입 변액연금보험이 하나 더 있습니다.

10년은 지났고 연금수령할 때 비과세라고 했는데, 개인당 월 150만원까지만 비과세라고 하네요.

총액기준이 아니고 월150만원씩 몇년납? 까지가 비과세인건지요?

비과세 안되는 부분이 있다면 얼마에 대해 연금수령시 세금을 얼마나 납부해야하는건가요? 3.3~5.5% 수령세를 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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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윤철기 보험전문가입니다.

    1. 비과세 요건

    변액연금보험 비과세 요건이 월납 150만원 이하 / 연간 1800만원 이하(추가납입 포함)
    가입기간 10년 이상 / 납입기간 5년 이상

    -우선 비과세 한도를 초과하면 전액에 대해서 다 과세가 됩니다.

    100만원에서 100만원 초과 가입하면 200만원이되어

    연간 2400만원이 되기 때문에 연간 1800만원이 넘어갑니다.

    그렇게 되면 전체가 모두 비과세 혜택을 못받는 겁니다.

    이 부분은 꼭 유의하셔야 합니다.

    2.세금

    1) 연금저축: 납입액중 연간최대 400만원에 대해 세액 공제받을 수있고 연금수력시 연금 소득세 3.3%~5.5% 낸다

    (세액공제를 받습니다. 수익금은 연금소득입니다. 나중에 받을때 연금세(분리과세시) 내야합니다.)

    2 )연금보험: 납입 하는 동안 세액공제를 받을수 없는 대신에 10년이상 유지하면 이자소득세 15.4%를 면제받을수있습니다

    (세액공제 없어요. 수익금은 이자소득입니다. 은행의 이자소득과 증권사의 배당소득을 합해 금융소득이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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