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에서 해외 세금 환급이라는 연락이 왔습니다. 읽어 보니 대략적으로 해외 배당이 비과세 처리되어 한국에 세금을 내라는 것 같았습니다. 내용의 흐름은 대략적으로 알겠는데 해외 세금 환급액은 어떻게 정해지는 것인지 궁금하네요.
안녕하세요. 신동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해외주식의 경우에는 국내주식과 세금처리 방식이 다소 상이한데요. 연중 배당금 지급을 할 때에 소득의 원천과 무관하게 15%의 제한세율을 과세하게 되는데,지급 익년도 초에 일반배당 분배금 또는 양도차익 분배금을 재분류를 해서, 양도차익 분배금에 대하여 15% 과세한 부분을 환급하는 절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해외 세금과 관련된 내용은 경제보다는 아하 내의 세금.세무 파트로 질의를 주시는 것이 더욱 좋은 답변을 얻으실 수 있을 것으로 보이세요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위와 같은 경우에는 국세청 등에서 조사 등을 통하여
덜 거두게 된 세금은 더 거두려는 것으로 아무래도 세무관련된 내용으로
세무게시판에 문의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