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방송인의 영상을 아무런 금전적인 이유가 목적이 아닌 서로서로 그 날 놓친 생방송을 서로 교환하거나 공유하여 어떠한 이득을 취하지않고 오로지 영상만 목적일 경우에 문제가되나요?
-모든 영상 불펌 및 게시 금지
- 영상 저작물에 대하여 동의없는 불법 공유, 게시, 판매 등의 행위를 반복할 경우 저작권 침해에 해당됩니다
라고 공지가있는데 오로지 영상만 게시하여 다른사람에게 공유하는데 저작권 침해에 해당이 되는지 궁금하여
질문을 남겨봅니다.
공유하는 사이트에서는 어떠한 금전적,선정적인 영상은 금지하고있는 사이트라 중요부위 노출이없는 영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