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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태평한담비84
작년 소득에대한 연말정산처리가 지연이 되고있습니다. 직장은 비용부족을 이유로 환급처리를 해주지않는상황입니다. 이럴 때 법적으로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이있을까요? 취업규칙을 들면서 큰 문제가 없다는 사측입장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선구 세무사
디자인세무법인 용산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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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선구 세무사입니다.
이미 세무서에서는 회사에 환급금에 대한 지급이 이루어진 상태인 것으로 보입니다. 줘야할 임금의 미지급으로 보이는데 고용노동부 민원 제기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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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현실적으로 어떻게 해야할 조치는 없습니다. 기껏 할 수 있는 것이 노동청이나 세무서에 제보하는 것인데 제보를 하더라도 바로 해결이 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