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4주택 보유중인데 이중 2주택을 전세 임대차 계약을 하면 전세 보증금에 대해서 종합소득세를 내야하는가요?
제가 1.5주택 배우자가 2.5주택 총 4주택 보유중입니다. 이중 공동명의 집은 실거주하고 제가 보유중인 주택을 전세 계약하고 배우자 명의 1주택을 전세계약 중입니다. 나머지 1주택은 장모님 거주 중.
이런 경우 전세보증금에 대해서 종합소득세 납부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맞벌이 부부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부합산 3주택 + 받은 보증금 합계가 3억을 초과할 경우에만 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에 대해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