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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최고로희망찬부장

최고로희망찬부장

25.01.20

은행에 제출한 갑근세 원천징수영수증 금액 수정

안녕하세요, 근로자분이 은행에 제출한다고 원천징수영수증을 요청하셨는데 아직 안나온 상황이라, 원천징수부와 갑근세원천징수확인서를 전달해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세무사쪽에서 비과세 자가운전보조금을 과세 교통비로 급여처리한 것이 발견되어서 원천세 수정신고 하고,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도 수정된 금액으로 제출하려고 합니다. 은행에 제출한 것과 금액이 달려져도 문제 없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25.01.20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비과세 급여는 총급여에 반영되지 않아 수정된 금액으로 제출한다면 은행에 보여지는 급여액은 적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