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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운찬수달300
기운찬수달30024.01.31

모임통장은 누구의 연말정산으로 책정되나요?

요즘 모임통장을 많이 쓰고들 있습니다.

좋은 상품같아요.

그런데 궁금한게있습니다.

개설자와 참여자가 있을텐데

모임통장의 체크카드를 쓰게되면

개설자의 사용실적으로 잡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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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모임통장의 카드는 해당 카드의 명의자에게

    연말정산이 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모임통장으로 개설을 하였지만 체크카드의 경우에는 결국 1인을 명의로 하기 때문에 체크카드를 개설한 이의 명의로 연말정산 혜택이 돌아가게 되요


  • 안녕하세요. 신동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별도로 현금영수증 작성란이 없다면 모임통장 개설자 명으로 연말정산될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병섭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보통 모임통장은 관리하는 사람의 명의로연말정산으로 하게됩니다. 연말정산에서 예상 금액과 차이가 크면, 모임자들과 차이에 대한 정산을 합의하여 정하시면 돼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진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모임통장의 체크카드 사용 내역은 일반적으로 해당 통장을 개설한 사람의 사용 실적으로 집계됩니다. 그러나 일부 은행의 경우, 체크카드 사용 내역을 참여자별로 구분하여 관리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모임통장의 체크카드 사용 내역이 누구의 사용 실적으로 집계되는지는 가입 은행의 규정과 통장 개설 시 설정한 내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홍성택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모임통장의 체크카드 사용분이어도 본인 명의로 통장이 개설 되어 있다면 본인의 사용액에 포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동하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모임카드를 사용한 연말정산 반영은 모임카드를 발급한 본인만 연말정산 받을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모임장과 공동명의자 n명이 모임카드를 각각 발급받고 각자 사용하였다면 각자에게 반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