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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상한베짱이140
고상한베짱이14023.08.09

고등학생인데 중고거래로 일이 힘들어지고있습니다…

제가 아는분 부탁으로 휴대폰을 대신 중고로 팔아드렸거든요…. 근데 그 휴대폰이 외국에서 지인분 아들이 쓰던폰인데 (이건 좀 뒤늦게 알았어요 ) 아이폰12프로 맥스에요 30에 택배비까지 해서 팔았구요 일단 처음 문제는 통신사에서 자기 통신사외에는 못쓰게하는 락이 걸려있어서 거의 1달간 연락주고받으며 왜 잠겨있는지 계속 체크하고 찾아봤어요 지인분이 다 풀어놨다고 했거든요 근데 어제 갑자기 풀려서 잘사용하고있다고 답을받아 한시름 놨습니다(어마 일을 처리하는데 오래걸려서 그런것같다고 생각하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갑자기 오늘 오후 2시쯤 전화가 와서 받아보니 이폰 전주인이 자기 폰(구매한 폰)에 연동해서 뭔가를 이상하게 변동했다. 라고 하며 이렇게 남의 폰 개인정보를 막 이상하게 하면 안된다 경찰에 신고할거다 라며 화를 내더라구요 저는 무슨상황인지 잘몰라 무서웠습니다 그리고 지인분께 물어보니 자신도 잘 모르겠다고 하시고 이 일로 너무 저한테 미안해하셔서 환불하고 끝내자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정말 죄송했지만 제가 구매자분께 지금 상황을 해결해드리기가 어려울것같다 죄송하다 환불해드리겠다 택배 붙여주시면 바로 환불금액 송금해드리겠다. 라고 장문으로 보냈지만 이건 이제 내폰이다 라고하며 연락을 받지않고있습니다. (지인분도 연락을 2번하셨는데 안받으셨어요….) 그래서 지인분이 “ 환불안할거면 불만없는걸로 알테니 아프로 연락하지 말라하고 아님 환불하자 그러고..”(물건은 돌려받는 조건) 라고하셔서 문자를 하려고 하는데 진짜 이게 크게 신고당할일일까요? 그리고 만약 거절하고 계속 연락하면 차단해도 괜찮을까요?? 잘못한게 없는데에도 너무 손떨리고 무섭고 불안합니다…. 해결방안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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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문제에 대하여 환불의사를 밝혔음에도 상대방이 불응한다면, 환불의사는 없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기재된 내용을 보면, 기망의사가 있었던 것도 아닌 것으로 보여 형사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은 낮아 보이고, 민사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상황을 보면 질문자님에게 어떤 고의나 과실이 있다고 보이지 않습니다. 따라서 범죄가 되는 사항도 아니므로 경찰에 신고하거 문제가 커질 일은 없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상대방에게 해당 문제로 환불을 원하면 환불을 해줄테니 물건을 달라, 아니면 더 이상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 것으로 알겠다고 최후 통첩(일정 기간을 정해 그때까지 의견을 밝힐 것)을 하시고, 그에 대한 상대방의 대응에 따라 환불을 해주시거나 하시면 충분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