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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보호한도가 1억으로 올랐던데 이렇게 되면 뭐가 달라지나요?

예금보호한도가 1억으로 올랐던데 이렇게 되면 뭐가 달라지나요?

아 아직 올른건 아니지만 조만간 그렇게 되는거군요.

저러면 서민들은 은행이 아닌곳에도 원금은 보호되니 예금하거나 적금같은걸 둘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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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에스프레소한사발원샷이기본
    에스프레소한사발원샷이기본

    예금 보호 한도가 올랐다는 얘기는 금유기관이 파산할 경우에 보호받을 수 있는 금액이 기존의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올랐다는 의미입니다.

  • 내가 좋아하는 라면은 너구리입니다.예금보호한도가 1억으로 올라가면 통장을 쪼개는 방식이 많이줄것입니다. 그리고 예금이자가 많은쪽으로 치우치는 현상도 생길것이구요.고객입장에서는 1억으로 보호되고이자도 오르니 더 좋은것입니다.

  • ㅁ좀더 마음놓고 고액의 예금을 예치시킬수있게 유인책이자 안전책이 될수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인플레로인한 화폐가치하락으로 액면가가 증가하니까요

  • 안녕하세요. 예금자보호한도가 올해안으로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된다고 합니다.

    이렇게되면 소비자들은 여러 은행에 나누어진 금액을 몰아서 관리가 가능하고 금리가 낮은 시중은행 대신 제2금융권으로 이동하는 등 고금리 상품을 현재보다 안전하게 투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5천만원 초과하는 고객은 일부에 불과하여 일반 사람들에겐 큰 체감을 느끼지 못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 예금 보호 한도를 1억으로 상향하는 것은 입법 예고가 되어있는 상태로 아직 시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1억으로 상향되면 은행 등 예금 기관이 파산하면 1억까지는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는 5천만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예금자보호가 1억으로 한도가 늘어난다면 말그대로 1억 한도 내에서 은행이나 금융사의 사고가 발생했을 때 정부가 대신 예금을 환불해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되면 장점이 2금융권 저축은행에 파킹통장에 1억까지 넣어도 되는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