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유효기간 다되면
알아서 집으로 배달해 주던데요.
근데 직장때문에 받을 시간이 없을때
배우자가 대신 받아주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섬세한말라카크95입니다.
카드는 본인이 꼭 아니더라도 받기로 한 곳에서 가족되시는 분이 대신 받는것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신박한홍여새154입니다.
네 배우자가 받아도 되고 직장의 경우 동료가 받아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 수령인이 본인이 아닌경우는 카드사에 사용등록한 후에 사용가능하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도로밍입니다.
카드사 또는 카드 배달 업체마다 다소 다를 수 있습니다만, 대개 본인의 가족이 대신 받는 건 허용해 줍니다.
안녕하세요. 매우궁그미입니다.
엡 상관없습니다 배우자분이 사인하시고 받으시면 됩니다
저도 항상 그렇게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