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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줍은수달262
수줍은수달26222.10.04

중고 제품 거래 (개인 일반 판매자) 매입 증빙 신고 방법

안녕하세요,

창업 준비하고 있는데요, 창업 준비전에 제가 준비하는 업종이 좀 특이한 케이스라서 세금 관련하여 정확히 정리하고 시작하고자 합니다.

원하는 창업 종류는 중고제품 매입 후 재판매하는, 어떻게 보면 중고제품 리셀업 인데요.

현재 중고 제품을 사업자가 없는 일반인 개인에게 매입할 경우 정확하게 적격증빙 하는 방법은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세무사분들이 추천해주시는 방법은 계좌이체 내역과 대화 내역을 잘 보관해두고 제출하면 된다고 하는데요.

사실상 부가세 신고불가, 매입불인정이 되어서 부가세 신고를 하지 못한다고 이해를 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매입을 증빙하여 부가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법인 계좌로 중고물품 개인 판매자에게 계좌이체 입금 후 입금한 내역만 가지고 있으면 되는걸까요?

여기서, 법인 계좌가 아닌 대표명과 동일한 개인 계좌로 입금할 경우에는 문제가 생기는 걸까요? 아님 가능한건가요?

또, 이런 매입신고는 종합소득세신고 때 진행하면 되는걸까요?

거래내역 및 금액을 증빙할 수 있는 내역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지출결의서 양식을 임의로 만들어서 정리해두는게 의미가 있을까요? 어떤식으로 정리해두어야할까요?

이런경우, 창업할시 간이사업자/일반사업자 어떤 방식이 유리할까요?

미리 답변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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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소득세 측면에서 보면 비사업자로부터 재화 등을 공급받는 경우에 해당하여 아래 예규와 같이 증빙불비가산세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며, 거래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계약서, 영수증, 거래명세서, 송금영수증 등 대금지급증빙)를 통해 사업과 관련된 지출임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 장부에 의하여 사업소득금액을 계산시 당해 사업연도의 필요경비로 산입 가능합니다.

    부가세 측면에서 보면 부가세 매입세액공제는 사업자에게 재화를 공급받고 물품금액에 10%를 부가세로 지급하여 세금계산서등 적격증빙을 수취한경우에 가능한 것으로 비사업자에게 물품을 구입하는경우 비사업자가 공급하는 재화는 부가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으로서 물품을 구입할 때 부가세 부담하지 않았기 때문에 매입세액공제 할 금액도 없는 것입니다.

    원래도 간이과세자가 부가세 측면에서 일반과세자보다 유리하지만 비사업자에게 물품을 구입하여 리셀하는 경우에는 더욱 간이과세자가 유리합니다.

    답변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좋은답변드리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관련예규 및 법령]

    소득, 소득46011-477 , 2000.04.22

    [ 제 목 ]
    증빙불비가산세의 적용여부

    [ 요 지 ]
    사업자가 아닌 자로부터 재화 등을 공급받는 경우에는 증빙불비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 회 신 ]
    복식부기의무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소득세법 제160조의2제2항에 해당하는 증빙서류 외의 증빙을 수취한 경우에 같은법 제81조제8항에 의하여 증빙불비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이므로 사업자가 아닌 자로부터 재화 등을 공급받는 경우에는 증빙불비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 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25조의 규정을 적용받는 사업자로부터 재활용가능자원을 공급받고 그 거래금액을 금융기관을 통하여 지급한 경우로서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송금사실을 기재한 경비 등의 송금명세서(국세청 고시 제99-43호)를 첨부하여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규칙 제95조의2제9호라목의 규정에 의하여 증빙불비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으려면 거래상대방 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을 수취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거래상대방이 사업자가 아니라면 부가가치세 공제는 불가능합니다.

    2. 중고물품 매입시, 계좌이체내역과 거래를 확인할 수 있는 영수증 또는 캡쳐화면 등을 통해 거래사실을 확인할 수 있으면 사업상 경비로 모두 공제가능합니다.

    3. 법인사업자라면 일반사업자밖에 사업자등록이 되지 않습니다. 개인사업자라면 일반/간이 중 선택가능합니다. 어차피 부가가치세 환급은 불가능할 것이므로 개인사업자로 할 것이라면 간이과세자로 등록하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구체적인 상담을 원하신다면 별도로 상담신청을 해주셔도 됩니다.

    https://blog.naver.com/cta_moonyh/2228866618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