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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수줍은수달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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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0.04

중고 제품 거래 (개인 일반 판매자) 매입 증빙 신고 방법

안녕하세요,

창업 준비하고 있는데요, 창업 준비전에 제가 준비하는 업종이 좀 특이한 케이스라서 세금 관련하여 정확히 정리하고 시작하고자 합니다.

원하는 창업 종류는 중고제품 매입 후 재판매하는, 어떻게 보면 중고제품 리셀업 인데요.

현재 중고 제품을 사업자가 없는 일반인 개인에게 매입할 경우 정확하게 적격증빙 하는 방법은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세무사분들이 추천해주시는 방법은 계좌이체 내역과 대화 내역을 잘 보관해두고 제출하면 된다고 하는데요.

사실상 부가세 신고불가, 매입불인정이 되어서 부가세 신고를 하지 못한다고 이해를 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매입을 증빙하여 부가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법인 계좌로 중고물품 개인 판매자에게 계좌이체 입금 후 입금한 내역만 가지고 있으면 되는걸까요?

여기서, 법인 계좌가 아닌 대표명과 동일한 개인 계좌로 입금할 경우에는 문제가 생기는 걸까요? 아님 가능한건가요?

또, 이런 매입신고는 종합소득세신고 때 진행하면 되는걸까요?

거래내역 및 금액을 증빙할 수 있는 내역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지출결의서 양식을 임의로 만들어서 정리해두는게 의미가 있을까요? 어떤식으로 정리해두어야할까요?

이런경우, 창업할시 간이사업자/일반사업자 어떤 방식이 유리할까요?

미리 답변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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