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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족제비33
착한족제비3322.12.12

24년 2월에 분양아파트 입주 예정입니다. 특례보금자리론 이용할 수 있을까요??

내년에 한시적으로 특례 보금자리론을 한다고 합니다. 저는 24년 2월인데 특례보금자리론이 꼭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것만 되면 일단 입주하고 2년 이상은 버틸 수 있을거 같은데 가능할까요????

목표 금액이 남게 된다면 24년에도 조금 연장 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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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12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지난주 금융위원회가 국회에 보고 발표한 2023년도 보금자리론 확대개편안에 따르면,

    2023년도에 한시적으로 운용할 예정으로, 현재의 일반형 안심전환대출과 적격대출을 통합하여 새로운 특례보금자리론을 운용한다고 합니다.

    대출신청자의 소득수준은 무관하게, 9억이하의 주택에 최대5억까지 대출을 실행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대출금리는 4% 후반대로 예상하나 아직은 미정이고,

    이자율은 고정금리 단일금리 체계를 유지하고, LTV70 %예상되나 더 구체적인 실행내용은 내년이 되어봐야 더 정확하게 알 수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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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단 시행을 언제 할지가 의문이네요. 내년 한시적 적용이라고는 하나 만일 3월 부터 할경우에는 할 수가 없겠죠? 이미 잔금대출을 실행했어야 하니까 혹은 분양사무소 전화하여 지연가능한지 문의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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