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소세신고 자료첨부는 어떻게 하나요?
작년 퇴사자로 근로소득 신고를 넣었는데 연금저축이나 카드사용등은 간소화 불러오기가 되었는데 . 공제내역중 월세도 입력을 했는데 월세증명 서류를 넣거나 하진 않아도 되나요? 간소화불러온 연금 카드사용도 따로 서류제출 안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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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선우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불러오기 하시어 반영된 내용은 서류 등이 이미 전산상에 입력이 된 것이나, 중도퇴사연말정산시 누락된 월세세액공제 등을 공제신청하실때엔 연말정산시 서류제출 하시듯 동일한 서류 제출하시면 됩니다.
첨부서류는 임대차계약증증서 사본, 주민등록표등본, 월세액 지급 증명서류(계좌이체 영수증, 무통장입금증 등)으로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 증빙서류 제출] 메뉴에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월세 관련 서류는 개인적으로 보관하고 계시면 됩니다. 추후 세무서에서 관련 자료를 요청할 경우(그럴 확률은 거의 없음), 해당 자료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간소화 자료는 국세청에 이미 정보가 있기 때문에 별도로 자료제출은 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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