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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주의적과완벽주의적성향을추구
이상주의적과완벽주의적성향을추구20.09.06

군인 근로장려금에대해 알려주십시요!!!

안녕하세요

요즘 근로장려금이 인터넷 검색순위에 많이

올라 와서 질문 드립니다.

군인들도 2020년도 근로장려금 신청하면 받을수있나요.??

가족기준으로하는건지 그냥 저혼자로도 신청할수있는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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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9.06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단독가구라면, 근로자열금 반기신청 시 연간 추정 총급여액을 확인해보세요.

    또한 19년 6월 1일 기준, 가족과 함께 사셨을 경우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2억원을 초과되지 않았을 경우 내년 5월 정기신청만 가능합니다.

    https://alalshow.tistory.com/83

    근로장려금 다양한 정보가 있으니 추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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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소득 및 종교인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가구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출처: 국세청]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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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군인이어도 근로장려금 수급 요건에 해당한다면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근로장려금은 가구당 1명만 지급받을 수 있으므로 사실관계를 확인해 봐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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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군인들이 군에서 받는 급여는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비과세 소득입니다. 따라서 비과세 소득만 있을 경우에는 근로장려금 대상이 아닙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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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장려금 산정대상 근로소득은 과세대상 총급여를 의미하며, 아래에 해당하는 군인이 받는 근로소득은 비과세소득으로서 근로장려금 신청 가능한 근로소득이 아닙니다.

    병역의무의 수행을 위하여 징집·소집되거나 지원하여 복무 중인 사람으로서 병장 이하의 현역병(지원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 포함), 전투경찰순경, 교정시설경비교도,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람

    다만, 방위산업체에서 복무하는 보충역(병역법 제36조에 의해 전문연구요원으로 편입돼 해당전문분야의 연구업무에 종사하는 자의 급여)이 받는 근로소득 및 직업군인이 받는 근로소득은 비과세 근로소득이 아니므로 신청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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