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장려금 산정대상 근로소득은 과세대상 총급여를 의미하며, 아래에 해당하는 군인이 받는 근로소득은 비과세소득으로서 근로장려금 신청 가능한 근로소득이 아닙니다.
병역의무의 수행을 위하여 징집·소집되거나 지원하여 복무 중인 사람으로서 병장 이하의 현역병(지원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 포함), 전투경찰순경, 교정시설경비교도,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람
다만, 방위산업체에서 복무하는 보충역(병역법 제36조에 의해 전문연구요원으로 편입돼 해당전문분야의 연구업무에 종사하는 자의 급여)이 받는 근로소득 및 직업군인이 받는 근로소득은 비과세 근로소득이 아니므로 신청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