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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같은양148
불같은양14823.02.17

영양제 해외직구 합산과세 대상인가요?

A쇼핑몰, B쇼핑몰에서 영양제 각 6병 150불어치씩 주문 건 모두 같은 날 입항하면 총 12병에 300불어치니까 합산과세 대상 + 카톤분할해야 하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근데 최근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가 개정되었다길래 이제 괜찮은건가? 싶어 질문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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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수입통관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개정으로 11월 17일(목) 이후 수입신고(또는 통관목록 제출) 되는 물품부터는 다른 해외공급자로부터 구매하거나, 동일 해외공급자라도 다른 날짜에 구매한 물품이라면, 입항일이 같아도 합산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영양제 면세 기준인 6병을 각각 다른 해외공급자로부터 구매한 경우라면 같은 날 입항하더라도 합산 과세 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러한 구매가 계속적/상습적으로 반복된다면 관세청에서 의심 정황을 포착하여 사후 조사가 들어갈 수 있으니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단발성으로만 구매하시고 어느정도 합리적인 텀을 두어 구매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재민 관세사 드림


  •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

    해외직구 물품의 경우 개인이 자가사용 목적으로 수입하고 물품의 가격이 미화 150달러이하(미국발 200달러 이하)인 경우 특송업체의 통관목록 제출만으로 수입신고가 생략되어 관세 및 부가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이를 목록통관이라고 합니다.

    반면 목록통관이 되지 않는 건을 대상으로 관세사를 통해 세관장에게 수입신고하고 통관되는 제도로서 관세 및 부가세 등 부과합니다. 다만, 개인 자가사용 수입물품으로 인정이 되고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 이하인 경우(미국발 물품 여부 불문) 감면신청을 받아 관세 및 부가세를 면세해 주는 소액면세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양제 해외직구 시 물품가격이 150불 이하이고, 6병 이하로 구매하신다면 관세법 상 소액물품 면세 제도에 따라 관부가세가 면세됩니다.
    다만, 6병을 초과할 경우 면세통관범위를 초과하여 요건 확인대상으로 수입통관이 어렵습니다. (단, 국내 의사 소견서를 제출하는 경우 요건 확인 면제)

    6병 초과 시에는 6병 만큼만 분할하여 통관 가능합니다. 초과분의 경우 반송 또는 폐기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기본적으로 합산과세는 우리나라 입항일 기준으로 동일한 해외공급자로부터 2건 이상의 물품이 반입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다만, 지난 2022년 11월 17일(목)에 합산과세와 관련하여 규정이 개정되었는데, 이후 수입신고(또는 통관목록 제출)되는 해외직구 물품부터는 1)다른 해외공급자로부터 구매하거나, 2)동일 해외공급자라도 다른 날짜에 구매한 물품이라면, 입항일이 같아도 합산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예를 들어, 1)A 물건(150달러)과 B 물건(150달러)을 다른 해외공급자로부터 각간 구매(구매날짜 불문)하거나, 2)다른 날짜에 A 물건(150달러, 12/15), B 물건(150달러, 12/16)을 구매(해외공급자 불문)하는 경우 합산과세 대상에서 제외되고, 물품가격이 [목록통관: 미화 150달러(미국발 물품은 200달러)이하, 일반통관: 미화 150달러 이하]인 자가사용 해외직구 물품은 관세 및 부가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나라 통관지 세관에서는 입항일, 해외공급자, 수취인, 수취인의 연락처 및 주소, 쇼핑몰 등 사안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합산과세 여부를 판단하며, 합산과세와 관련된 규정 첨부드리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입통관사무처리에관한고시 제68조


    제68조(합산과세 기준) 세관장은 규칙 제45조제2항제1호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각 물품의 물품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제67조의 기준을 초과하는 때에는 관세면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합산하여 과세한다.


    1. 하나의 선하증권(B/L)이나 항공화물운송장(AWB)으로 반입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


    2. <삭제>


    3. 같은 해외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짜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유영 관세사입니다.

    문의하신 바와 같이 최근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가 개정되면서 입항일 동일 물품 합산과세 기준은 삭제되었습니다. 다만 다음의 조건에 따라 합산과세에 해당할 경우 '물품가격' 미화150불 이하의 물품도 소액면제 기준을 제외시키고 전체에 대해 합산과세하게 됩니다.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제68조에서는 하나의 선하증권(B/L)이나 항공화물운송장(AWB)으로 반입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나 같은 해외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짜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에는 합산하여 과세 하게 됩니다.

    만일 A쇼핑몰, B쇼핑몰에서 영양제 각 6병 150불어치씩 주문하셨다면 하나의 B/L이나 AWB로 반입된 경우에는 과세대상이 됩니다. 또한 면세범위내로 반복 분할 수입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제68조에 따라 합산과세가 적용되는 경우 150불 면세는 적용되지 않고 과세가격 기준으로 과세가 됩니다.

    혹시나 수입 시 합산과세 대상이 된 물품 중 일부만 통관하여, 면세적용을 받을 수는 없기때문에 주의하시기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해당부분에 대하여, 개인적으로는 해외직구면세 규정을 통한 통관 불가의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해외직구면세 규정을 살펴보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1. 물품가격 미화 150불(미국 수입은 200불)이하일 것

    2. 자가사용목적의 통관일 것

    3. 아래 2가지의 합산과세요건에 해당하지 않을 것 (2가지에 해당 시 운송건의 물품가격을 하나의 신고로 간주함)

    - 하나의 선하증권이나 항공화물 운송장으로 반입이 된 과세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해서 수입통관을 진행하는 경우

    - 같은 해외 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 범위 한도 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신고하는 경우

    따라서, 영양제의 경우 6병까지를 자가사용목적으로 판단하기에 1번에 통관할 수 있는 양을 6병까지로 제한한 것입니다. 따라서, 같은 날 12병이 입항되는 경우 그냥 넘어갈 수도 있지만, 해당부분을 확인하게 된다면 자가사용범위 초과를 하였기에 간이일반수입신고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을 듯 합니다. 따라서, 가능하면 다른 쇼핑몰이라도 며칠정도 텀을 두고 수입하시길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합산과세 규정이 최근 개정되면서 각각 다른 해외공급자로부터 물품을 구매하신 것이라면 합산과세는 이루어지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래의 고시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68조(합산과세 기준)

    세관장은 규칙 제45조제2항제1호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각 물품의 물품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제67조의 기준을 초과하는 때에는 관세면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합산하여 과세한다.

    1. 하나의 선하증권(B/L)이나 항공화물운송장(AWB)으로 반입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

    2. <삭제>

    3. 같은 해외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짜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