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카카오톡 오픈채팅 사칭 및 도용에 관련하여 질문
오픈채팅을 하다가 만난 남자에게 실제 카카오톡 프로필을 줬습니다.
그 남자가 새로 오픈채팅 방을 판 후에 제 사진을 올리고 방에 들어온 사람들에게 제 실제 카카오톡 프로필을 줬습니다
들어온 사람들에게 여자인척 음담패설을 하진 않은것 같고
그냥 인사정도만 한 후에 프로필을 넘겨준 것 같습니다.
저한테 연락온 남자들을 통해 대충 오픈채팅방 링크랑 대화 캡쳐내역 같은건 확보했는데요 이게 솔직히 고소가 되긴 하나요?
고소한다고 으름장을 놓긴 했는데 사칭죄로 보기엔 제 사칭하면서 재산상 이익을 본 것도 없고 손해배상도 제가 재산상 피해를 본 것도 없고 초상권침해도 애매한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민사로 끌고가면 고소가 되긴 할까요?
근데 카톡에서 도용한 남자가 누구인지 협조를 해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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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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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사칭만 한 것으로는 형사처벌사유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카카오톡은 수사에 협조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