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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혹적인바다사자73
고혹적인바다사자7321.02.21

부동산 매도 수익이 마이너스일 경우에도 양도신고가 필수인가요?

다주택자로 양도세 문제로 인해서

한 부동산을 급하게 매각하였습니다.

질문드립니다.

부동산 매도후 수익률이 마이너스 일 경우에도

홈텍스를통해 양도신고를 꼭 해야하나요?

기간은 언제까지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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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2.22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납부할 양도소득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예정신고 의무는 존재합니다.

    이 경우 양도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가 예정신고기한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양도소득세는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되는 만큼 양도차손이 발생하실 경우 예상양도세액은 0원이고, 그에 따른 의무불이행 가산세 역시 0원일 것입니다만 혹여나를 위해 신고를 하셔 놓으면 당해 다른 자산의 양도로 양도차익이 발생하였을 때 그 양도차손을 반영하여 신고가능하십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 등을 차감한 양도차익이 '0'원 이하라면 납부할 양도소득세는 없습니다. 다만, 양도소득세 신고는 어렵지 않기 때문에 신고기록은 남기시는 것이 좋습니다.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