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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웃는다향제비
잘웃는다향제비23.03.09

차량판매시 대납한 취등록세 회계처리

안녕하세요.

저희는 차량을 도매하는 업자 입니다.

차량을 영업사원이 판매하기 전 예상 취등록세까지 고려해서 고객에게 러프하게 입금을 받고 있는데요.

이 받은 금액은 그대로 취등록을 하는 업체에 저희가 대납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대금을 이체 시킬때 회계처리를 어떻게 해야할까요?

(차변에 어떤 분개를 해야할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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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취등록세를 고객의로부터 입금받아 대행업체에 입금하므로 입금을 받을 때 예수금으로 처리하고, 대행업체에 입금할 때 예수금을 제거하시면 됩니다.


    (차) 보통예금 xxx (대) 예수금 xxx

    (차) 예수금 xxx (대) 보통예금 xx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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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우리 쪽의 비용이 아니기 때문에 고객에게 받는 금액 중에 업체에 대납하는 금액을 '예수금', '선수금' 등의 계정으로 처리했다가 돈을 이체할 때 상계시키는 작업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적요 사항에다가 고객의 이름과 어떠한 사유로 보냈는지 적어놓으십시요. 증빙 이외에 돈이 인출, 입금되는 사항으로 나중에 소명을 하지 못하면 문제가 될 소지도 있어보이니 주의가 필요해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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