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차량판매시 대납한 취등록세 회계처리
안녕하세요.
저희는 차량을 도매하는 업자 입니다.
차량을 영업사원이 판매하기 전 예상 취등록세까지 고려해서 고객에게 러프하게 입금을 받고 있는데요.
이 받은 금액은 그대로 취등록을 하는 업체에 저희가 대납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대금을 이체 시킬때 회계처리를 어떻게 해야할까요?
(차변에 어떤 분개를 해야할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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