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판매시 대납한 취등록세 회계처리
안녕하세요.
저희는 차량을 도매하는 업자 입니다.
차량을 영업사원이 판매하기 전 예상 취등록세까지 고려해서 고객에게 러프하게 입금을 받고 있는데요.
이 받은 금액은 그대로 취등록을 하는 업체에 저희가 대납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대금을 이체 시킬때 회계처리를 어떻게 해야할까요?
(차변에 어떤 분개를 해야할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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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취등록세를 고객의로부터 입금받아 대행업체에 입금하므로 입금을 받을 때 예수금으로 처리하고, 대행업체에 입금할 때 예수금을 제거하시면 됩니다.
(차) 보통예금 xxx (대) 예수금 xxx
(차) 예수금 xxx (대) 보통예금 xxx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우리 쪽의 비용이 아니기 때문에 고객에게 받는 금액 중에 업체에 대납하는 금액을 '예수금', '선수금' 등의 계정으로 처리했다가 돈을 이체할 때 상계시키는 작업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적요 사항에다가 고객의 이름과 어떠한 사유로 보냈는지 적어놓으십시요. 증빙 이외에 돈이 인출, 입금되는 사항으로 나중에 소명을 하지 못하면 문제가 될 소지도 있어보이니 주의가 필요해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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