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우리 쪽의 비용이 아니기 때문에 고객에게 받는 금액 중에 업체에 대납하는 금액을 '예수금', '선수금' 등의 계정으로 처리했다가 돈을 이체할 때 상계시키는 작업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적요 사항에다가 고객의 이름과 어떠한 사유로 보냈는지 적어놓으십시요. 증빙 이외에 돈이 인출, 입금되는 사항으로 나중에 소명을 하지 못하면 문제가 될 소지도 있어보이니 주의가 필요해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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