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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손한거북이
공손한거북이21.10.12

원조맛집이 있음에도 주변에 원조집이라고 간판을 달아도 되는건가요?

이름난 먹자 골목들을 가보면 본인매장이 다 원조라고 써붙여있습니다.

분명 처음 시작한 원조집이 있을 것이고 인기가 좋자 주변에 뒤늦게 생겨났을텐데 어떻게 원조라는 이름을 죄다 달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원조가 있음에도 원조를 함부로 달아도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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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원조라는 상호나 간판이 특허랑은 관계가 없어서 얼마든지 사용가능 합니다.

    대표적으로 신림 순대촌과 남산 돈까스등 한두가지 업체에서 원조를 내거는게 아닌데요.

    원조라는 이름자체가 소유분을 주장할 수 있는게 아니라서 그렇습니다.


  • 상법상 동종업계에서는 동일한 특별시, 광역시, 시, 군 내에 같은 상호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비슷한 이름은 저작권법 위반에 해당되지않아서 허용합니다. 예를 들면 원조집, 참원조집, 진짜원조집 등등


  • 같은 상표나 컨셉을 배끼는 것이 도덕적으로는 불법이지만

    먹자골목이나 동네에 특성에 맞게는 집단으로 형성된 거리의 시너지 효과 덕분에

    오히려 덕을 볼수도 있습니다

    예를들어 신당동 떡볶이 장충동 족발 순대타운 등등


  • 마케팅면에서도 좋고요

    원조라는것은 수십 년간 쌓인 시간 강력한 마케팅 무기가 있었기 때문에 명성을 얻을 수 있던 것인데요 그렇다고 자연스레 스토리가 쌓이도록 대박집이 될지 수 십년을 기다릴 수 는 없는 노릇이라서 여기서 맛집 또는 원조라고 간판에 써서 맛집 으로 가는 시간을 단축할력고 한 것이 원조나 맛집으로 쓰는 이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