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름난 먹자 골목들을 가보면 본인매장이 다 원조라고 써붙여있습니다.
분명 처음 시작한 원조집이 있을 것이고 인기가 좋자 주변에 뒤늦게 생겨났을텐데 어떻게 원조라는 이름을 죄다 달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원조가 있음에도 원조를 함부로 달아도 되는건가요?
원조라는 상호나 간판이 특허랑은 관계가 없어서 얼마든지 사용가능 합니다.
대표적으로 신림 순대촌과 남산 돈까스등 한두가지 업체에서 원조를 내거는게 아닌데요.
원조라는 이름자체가 소유분을 주장할 수 있는게 아니라서 그렇습니다.
상법상 동종업계에서는 동일한 특별시, 광역시, 시, 군 내에 같은 상호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비슷한 이름은 저작권법 위반에 해당되지않아서 허용합니다. 예를 들면 원조집, 참원조집, 진짜원조집 등등
같은 상표나 컨셉을 배끼는 것이 도덕적으로는 불법이지만
먹자골목이나 동네에 특성에 맞게는 집단으로 형성된 거리의 시너지 효과 덕분에
오히려 덕을 볼수도 있습니다
예를들어 신당동 떡볶이 장충동 족발 순대타운 등등
마케팅면에서도 좋고요
원조라는것은 수십 년간 쌓인 시간 강력한 마케팅 무기가 있었기 때문에 명성을 얻을 수 있던 것인데요 그렇다고 자연스레 스토리가 쌓이도록 대박집이 될지 수 십년을 기다릴 수 는 없는 노릇이라서 여기서 맛집 또는 원조라고 간판에 써서 맛집 으로 가는 시간을 단축할력고 한 것이 원조나 맛집으로 쓰는 이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