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시 대출이자비용에 대해
아직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사업할 예정인) 사업을 위해 토지를 구입하면서 받은 대출의 이자를 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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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불가합니다. 사업자등록이 되지 않아 있고, 실제로도 사업에 사용하지 않았으므로 그에 대한 대출이자를 납부하셨다 한들 비용처리하실 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더라도 사업과 관련된 부동산의 대출이자비용은 종합소득세 신고시 사업상 경비로 공제 가능한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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