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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용있는메추리16222.05.10

종합소득세 신고시 대출이자비용에 대해

아직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사업할 예정인) 사업을 위해 토지를 구입하면서 받은 대출의 이자를 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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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불가합니다. 사업자등록이 되지 않아 있고, 실제로도 사업에 사용하지 않았으므로 그에 대한 대출이자를 납부하셨다 한들 비용처리하실 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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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더라도 사업과 관련된 부동산의 대출이자비용은 종합소득세 신고시 사업상 경비로 공제 가능한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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