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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 면허 2종 보통으로는 운전할 수 있는 차량의 제한은 어찌 되나요?

운전 면허 2종 보통으로는 운전 가능한 차량의 제한은 어떻게 되나요?

승차정원 몇 명 이상은 제한이 되고 또 화물차나 특수차량의 제한 톤 수는 어떻게 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운전면허 2종 보통의 경우

    승차 정원은 10명 이하인 승용차나 승합차.

    화물차는 최대 적재중량 3.5톤 이하의 화물차가 되겠으며

    특수차량으로는 덤프트럭, 굴삭기, 지게차 같은 특수차량은 운전이 불가능 합니다.

    소형 특수 차량 3톤 미만인 지게차는 자격증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2종 보통 면허로 승용차, 소형 승합차, 3.5톤 이하의 화물차 까지 운전이 가능하겠습니다~

    안전운전하시고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2종 보통 운전 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승용차: 15인 이하의 승객을 태울 수 있는 차량

    2. 화물차: 총 중량 3.5톤 이하의 화물차

    3. 이륜차: 125cc 이하의 오토바이

    즉, 2종 보통 면허는 소형 차량 위주로 운전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합니다.

  • 내가 좋아하는 라면은 너구리입니다.2종보통으로 운전할수있는 차량은 제한되어있습니다.화물차라 대형트럭은 운전할수가없구요.수동차량도 운전불가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는그대로입니다.

    오토 기준 승합차도 가능한걸로 알고있습니다. 스타렉스, 카니발까지도

    트럭을 몰게되셔도 아마 1t, 1.5t 까진 가능한걸로 알고 있어요